독썰

일사부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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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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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ㆍ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경과되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식한 소리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72시간 경과후 자동폐기되면 일사부재의 적용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철회하고, 다음 본회의(11월 30일, 12월 1일) 일정에 맞추어 다시 발의해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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