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범죄검사 비호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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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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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비방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한 헌법에 중대한 위반
- 국회 탄핵 비방은 3권분립을 정한 헌법에 중대한 위반
- 범죄사실 명확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 대신 비호에 앞장서
- 범죄 검사 감싸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이 총장은 탄핵대상일 뿐, 검찰총장 자격 없어


범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비호 및 반발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지난 9일 민주당의 범죄 검사 순준성, 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꼼수로 무산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의 범죄 검사 비호를 위한 꼼수와 동시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은 조직적으로 야당의 탄핵발의를 비방하고 나섰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해고하는 것이 탄핵이다. 헌법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문제의 공무원을 해고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중대한 비위가 명백함에도 유독 검사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나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회는 법에 따라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꼼수로 비리 검사탄핵에 제동을 걸었다.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한 검사에 대해 여권이라는 정치세력이 방해하는 것 자체가 그 검사들이 일반 검사가 아니라 정치검사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를 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정무적으로 정치검사를 지키는 모양새다.

검찰총장과 검사는 공무원이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검찰청법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더 강화하여 검사에게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위반이고, 법률위반이다. 검사가 정치에 개입하면 이는 즉시 탄핵사유가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탄핵이 정치적이라고 야당 비방에 나섰다. 
이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특정 정당을 비난한 것으로 그 외양 자체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이 총장의 정치개입은 헌법상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검사는 행정부에 속한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존재 이유 중 하나다. 국회는 행정부가 제 식구 봐주기로 고위공직자를 싸고돌 때 탄핵을 통해 그를 파면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회의 권한 행사이자 의무 이행을 가지고 행정부 장관급 공무원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로 삼권분립의 중대한 침해다. 이 총장의 국회비방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므로 중대한 헌법위반, 즉 탄핵 사유를 구성한다. 

1. 이 총장의 말대로 민주당이 검사가 맘에 들지 않아 탄핵한 것이 아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검찰독재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을 한 것이다. 이 총장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손준성 검사의 선거 개입이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가? 이 총장은 이정섭이 처갓집을 위해 그 직원들 범죄 경력을 조회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가? 이들이 범죄가 아니라면 탄핵이 부당한 것이 될 것이다. 

2. 이 총장은 탄핵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의 위법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손준성의 고발 사주 행위를 통한 여당 편들기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가? 이 총장의 그렇게 생각해서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에 나선 것이다. 

3.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이 불가능한데, 검사만 탄핵 대상이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탄핵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수단이므로 검사가 탄핵 대상인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은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잃는다. 반면 검사는 치외법권을 누린다. 수많은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자행해왔지만, 그 검사 중 누구도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검사 범죄는 제 식구 봐주기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사의 일이듯이, 부패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업무이다.

4. 이 총장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총장은 이정섭과 같은 정치검사를 내세워 편파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이정섭 검사의 직무정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차장검사의 업무가 꼭 필요하다면 다른 검사에게 업무를 맡기면 되기 때문이다. 정치검사가 아닌 자가 수사를 지휘할 경우, 오히려 일선 수사검사들이 외압에 따라 답이 정해진 수사가 아닌 객관적인 수사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총장은 스스로 범죄 검사를 비호하고, 이를 탄핵하는 야당을 비방함으로써 스스로 검찰독재의 주역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총장은 수사권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벗어던지고 말았다. 범죄 검사를 감싸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자는 중대한 헌법위반자로서 탄핵 대상일 뿐, 더 이상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 이 총장은 정치가 하고 싶으면 즉각 사퇴를 하라. 

2023. 11. 10.
더민주전국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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